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쟁점 사망보상금의 세무처리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9.02
업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(합의금)은 일반적인 손금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[회신] 내국법인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77조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업무상 계약을 한 경우로서 당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중 사망으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등의 보험금과는 별개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(합의금)은 「법인세법」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, 해당 사망보상금(합의금)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와의 관련성, 법인의 내부 지급규정,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지역 택배 대리점으로, 택배기사(개인사업자 또는 인적용역)와 배송·집하 계약을 맺고 본사 로부터 내려오는 물량을 배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운송 수수료를 수취함 ○ 질의법인과 배송·집하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가 근무 중 심근경색 으 로 사망하였고, 질의법인과 택배기사는 모두「산업재해보상법」에 가입하였음(질의법인 50%, 택배기사 50% 보험료 부담) ○ 한편, 질의법인은 「산업재해보상법」등 보험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에 따라 사망보상금(합의금)을 유가족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및 인적용역 사업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보상금의 세무처리 방법(일반적인 손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)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.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 ③∼④ (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【손비의 범위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1.∼20. (생략) 21. 임원 또는 직원(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)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.∼23의2. (생략) 24.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【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】 영 제19조제2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,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. ○ 법인세법 제25조 【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】 ① 이 조에서 "기업업무추진비"란 접대, 교제,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. ②∼⑥ (생략) ○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】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(이하 "특수형태근로종사자"라 한다)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.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.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∼③ (생략) 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】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∼4. (생략) 5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(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)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.∼14. (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